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

저는 그동안 [개인사업자] 이었기에 정말 오랜만에 [연말정산] 을 진행 했고, 무척 긴장 했습니다만.  막상 해 보니 별거 없었습니다.

회사에서는 [연말정산 자료를 PDF 파일로 제출] 하라고 하더군요.

 

1. 홈텍스( https://www.hometax.go.kr )에 접속 합니다.

 

 

 

2. [연말정산 간소화] 서비스를 선택 합니다.

    홈택스 > 로그인 > 조회발급 > 연말정산간소화 > 간소화자료조회  로 접근해도 된다고 합니다...

 

 

 

3. 적용일 선택 > 각 소득/세액공제 항목을 클릭 합니다.

 

 

4. 각 항목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항목에 체크 합니다.

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, 근로자 본인이 공제 요건을 확인 후 필요한 항목만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. 공제 가능 요건은 [한국납세자연맹]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5. 회사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제출 합니다.

 (1) 간소화자료제출 :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회사에 [온라인 제출]하는 경우 (단, 회사에서 미리 사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진행 가능함)

 (3) 공제신고서작성 :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작성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함께 회사에 [온라인 제출]하는 경우.

 (4) 한번에 내려받기 :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PDF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[파일로 제출]하는 경우

 (5) 한번에 인쇄하기 :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[서류로 제출]하는 경우

 

  참고로.. 저는 [(4) 한번에 내려받기] 를 통해 회사에 이메일로 제출 했습니다.

 

 

 

6.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싶다면

  위 화면에서 [(2) 예상세액계산 ] 을 선택 후 [총 급여][기 납부세액정보] 를 입력합니다.

  만일 회사에서 급여 및 납부 세액 정보를 입력 해 뒀다면 자동으로 기입이 되어 있겠지만, 아니라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.  소득세 기 납부세액은 [급여명세서] 에서 확인하시거나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.

  정보 입력 후 스크롤을 내려 [세액계산결과 상세보기] 를 클릭합니다.

  예상 환급액 (또는 추가납부세액) 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는 35만원을 토해내야 할 것 같군요 ㅜ.ㅜ

 

 

 

출처 : https://banksalad.com/contents/%EC%97%B0%EB%A7%90%EC%A0%95%EC%82%B0-%EA%B0%84%EC%86%8C%ED%99%94-%EC%84%9C%EB%B9%84%EC%8A%A4-%EC%9D%B4%EC%9A%A9%EB%B0%A9%EB%B2%95-RiCDb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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